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 - 794 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실시 전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서 대 문 구 청 장
- 아 래 -
1. 제목: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업 종 (신고번호) | 영업소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 원인 | 처분 내용 | 법적근거 |
의료기기 판매업 (제1433호) | 뱅가드 리테일 (이〇〇) | 서대문구 독립문로 4길10, 2층(옥천동) |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 없음. | 영업소 폐쇄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8]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조 |
의료기기 판매업 (제1133호) | (주)엑셀메디테크 (김〇〇)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19, 5층(대신동) |
2. 청문 대상자
3. 공고 기간 : 2024.05.17.~ 2024.06.10. (24일간)
4. 청문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24.06.11.(화) 14:00~16:00 보건소 7층 의약과 상담실
○ 내용 : 영업소 멸실에 따른 의견진술
○ 청문 주재자 :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감염병관리팀장 하금숙
5. 유의 사항
○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우리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일까지 성명, 주소, 의견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영업소 폐쇄)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서대문구 보건소 의약과 (담당자 02-330-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