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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내편중구가 도와줄게요!

중구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중구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중구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중구청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 운영방법 : 불복신청 접수시 제도안내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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