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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산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안내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산구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 * 2006.1.1.~2017.12.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방법 2024년 5월 1일(수)~9월 30일(월) / QR코드(구글폼) 신청 ※ 5월말 이후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개별연락 예정이며 예산소진 시 종료됨 □ 신청시 구비서류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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