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322-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652호
홍은동 322-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2-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