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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공고 제 2024-165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62조 제2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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