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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4.11.20. ~ 2024.12. 5.(15일간)

   나. 공고 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 대상 및 내용:‘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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