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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시행 안내 ‍‍‍

아동보호에 대한 마음이 100℃ 처럼 뜨거워지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창녕군에서 진행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손, 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2. 정서학대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 3. 성적학대 -성추행, 성희롱,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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