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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애머니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군포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의 부정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간혹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정유통에 가담하거나 군포愛머니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에서는 정당하게 군포愛머니를 이용하는 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의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포愛머니의 부정 사용, 또는 이를 거절하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ㅅ•́)/ 군포애머니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단속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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