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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 8월 5일까지

시흥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2024.2.6.)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축, 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농가와 업자는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을 통해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농가, 유통상인, 영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2027년 2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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