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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1~2개월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5402)로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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