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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이달 30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누어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당 규정은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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