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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NO! 도시안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 유형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불법건축행위 NO! 불법건축행위는 화재나 사고위험, 안전에 취약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거나 도시안전을 저해합니다. 매매 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 전에는 반드시 인허가 사전 상담 후 올바른 절차를 밟아 건축행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행위시 행정조치 과정은? ※ 행위년도 5년 미만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으로 고발 대상임 안성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 ☎ 031-678-2871~2874 로 문의해 주세요 :) #안성 #안성시 #불법건축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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