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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의사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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