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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장 부지면적 제한(10,000㎡ → 5,000㎡) 규제 개선

양평군이 수년 간 지역 숙원 규제였던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 가 지난 3.2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중 선제적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개선됩니다. 양평군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건축 면적은 1,000㎡ 이하로 제한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은 40%로 최소 부지면적 2,500㎡를 확보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에 따라 공장설립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되어 기업 유치에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7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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