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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체납자 정수처분(단수) 안내

양평군 수도사업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을 3회 이상 및 50만원 이상 체납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수처분(단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자분들께서는 2024년 4월 5일까지 요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미납할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거 재산 압류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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