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체납자 정수처분(단수) 안내 양평군 양평 0 7 0 04.05 15:48 http://blog.naver.com/yangpyeong63/223406726524?fromRss=true&trackingC… + 1 http://blog.rss.naver.com/yangpyeong63.xml + 1 양평군 수도사업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을 3회 이상 및 50만원 이상 체납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수처분(단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자분들께서는 2024년 4월 5일까지 요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미납할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거 재산 압류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