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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안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다중이용건축물 ② 방송통신 등 준공공 성격 ③ 위험물 저장시설 ④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⑤ 기타 추진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사업대상 선정 ③ 사업 실시 ④ 사업 완료 ⑤ 비용 지원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99) 경기도 자연재난과 (☎ 031-8008-8445) 또는 해당 시·군 재난부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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