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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년 4월 30일(화)까지 ✅ 납세지 법인부 등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 지자체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납기연장지원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 연장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에 문의바랍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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