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정부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태료 체납액을 확인,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치대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 영치기간 연중 상시 영치 ✅ 납부방법 ① 방문 납부: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 납부 ② 인터넷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③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납부 ④ ARS 신용카드 납부: ☎142211 ✅ 관련문의 의정부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 031-828-8892~8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