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신청자 제출(공통))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