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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이전에는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 조회만으로도 간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으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신설되면서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들르실 때는 아픈 상황에서 이용 못하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꼭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 주세요!(ᐢ⑅•ᴗ•⑅ᐢ) 2024년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추진목적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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