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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

시흥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이 진행됩니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시 전 지역에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체납 차량 일제 정리 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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