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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및 기부방법 안내

• 기부대상 : 영주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 누구나(법인 불가) •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전국 지자체 합산)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혜택 - 세제혜택제공 :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 답례품제공 : 기부액의 30% 상당 고향사랑e음 답례품 포인트 제공(온라인에서 구매) ※ 연말정산 대상자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포인트(총 13만원 혜택제공) → 실질 3만원 이익 최고 500만원 기부시 : 91만원 세액공제 + 150만원 답례품 포인트(총 241만원 혜택제공) → 실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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