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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항시, 경북도가 함께하는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기간 : 월세 계약자 본인이 2024년 11월 1일 ~ 예산소진 시까지 ※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주소지 시군으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불가) ▶포항시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6개월분) + 최대 월 30만원 반기(6개월)마다 2년간 지원 + 연소득(부부합산)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27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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