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합동 전담 처리반 편성, 11월 29일까지 1달간 집중정리기간 운영 - 양양군이 오는 11월 29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여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