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입장려금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순군입니다. 화순군으로 전입한 후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6개월 경과 후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장려금 지급 방식 변경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 1인당 20만 원(화순사랑상품권) [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 061-379-3258 2024년 10월 14일 이전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자는 변경 전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