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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제도 안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요양 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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