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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원 소유자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

사계절 꽃 피는 1004섬 정원 활성화 신안군은 상업용을 제외한 개인정원을 가꾸고 있는 대상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1섬 1정원’, ‘사계절 꽃 피는 섬’을 조성하고 있는 신안군은 지역 사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의 계기 마련 및 개인정원 활성화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서 조사 후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대상자는 10평(33㎡) 이상 정원을 가꾸는 자에 한하며, 감면 내용은 정원의 면적이 10평 이상(33㎡) ~ 20평(66㎡) 미만은 20%, 20평(66㎡) 이상은 30%의 감면 요율이 적용됩니다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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