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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주택 임대차신고제 알고계시죠? 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당초 2024년 5월 31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제대로알고 기간내 꼭 신고해요! ↓ 부동산거래시스템 바로가기 ↓ 주택임대차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 받아요! 확정일자 효력일은 임대차신고가 '접수'된 날 기준입니다! 기간 내 신고하시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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