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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사육 허가’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논산시입니다! - 오는 4. 27.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시행일 이후 6개월... 10월 28일까지 - -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요건 갖춰야 -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맹견사육허가제’가 이번 달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반려견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450만 가구 544만 마리에 이르며,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 건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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