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이진욱, 고소인 질내사정 요구 거부했다” 주장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의 무죄가 입증될 만한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뉴데일리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진욱의 사건 당시 상황을 단독으로 전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이진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소식통은 뉴데일리에 “이진욱은 정말로 고소인 A씨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졌고, 진지하게 만나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었다”며 “사건 발발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심경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 ‘호감을 가지고 만나려고 생각했던 여자’라는 멘트가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었던 사람’으로 둔갑돼 있었다. 이진욱 측은 ‘고소인이 여자친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일부 매체의 오보 때문에 이진욱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껏 이진욱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선 마치 이진욱이 말을 바꾸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소식통은 “일부 언론에선 이진욱이 먼저 블라인드를 고쳐주겠다고 제안, A씨에게 접근한 것처럼 기술했지만, 사실 블라인드가 고장 났다는 얘기는 A씨가 식사 자리에서부터 줄곧 했던 얘기였다”면서 “그날 A씨가 보내준 주소를 보고 이진욱이 자택을 찾아 갔을때 A씨의 옷차림이 범상치 않았다. 브래지어를 차지 않았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딱 붙는 면 소재(혹은 니트)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통은 “이진욱이 샤워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사연이 있다. 그날 메이크업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던 이진욱은 눈이 따가워서 A씨에게 클렌징 오일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A씨가 흔쾌히 욕실 문을 열어줬고 손수 화장을 지워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황상 A씨의 ‘각별한 호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진욱은 머리도 감고 샤워까지 하고 나왔던 것”이라며 “A씨가 경찰 진술에서 ‘이진욱이 맨몸에 팬티(트렁크 타입) 바람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욱은 원래 사각 팬티를 입지 않는다. 샤워를 마친 이진욱은 면티와 반바지를 입고 욕실 밖으로 나왔다”고 알렸다.
특히 이 소식통은 “그 이후론 아주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뤄졌고 성관계를 맺게 됐다. 관계 도중 A씨는 ‘질내 사정’을 해달라고 말했지만 이진욱은 이를 거부하고 성행위를 중단했다. 이진욱의 ‘체외 사정’을 유도하고, 관계를 마무리 지은 A씨는 침대에 누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이진욱에게 보여주는 등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취했다”며 “그렇게 A씨와 정답게 얘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던 이진욱은 샤워를 한 번 더 하고 13일 새벽 2시 30분경 홀가분한 마음으로 A씨의 집을 나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통은 “A씨가 성폭행 상흔을 찍기 위해 사진을 찍은 시각은 14일 밤,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가 훌쩍 지난 시간이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A씨 자신 만이 알 것”이라면서 “보통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는 ‘상흔’이, 가해자에게는 ‘저항흔’이 남게 마련인데, A씨의 몸에는 멍 자국이 있지만, 이진욱의 몸에는 손톱자국 하나 남아 있지 않다. 부디 냉정하게 이번 사건을 판단해 주시길 재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30대 초반 여성 A씨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진욱이 12일 밤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후,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