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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육아지원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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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 중 엄마가 꼭 알아두어야 할 임신·출산·보육 관련 정책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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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제도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어 맞벌이, 임신 중, 다자녀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종일반을, 그렇지 않은 경우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하고,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운영한다. 규정 시간을 넘겨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되, 맞춤반 대상자에게는 한 달 15시간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한다. 5월부터 보육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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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패키지 

비용 부담이 큰 임신 초음파검사, 분만 시 1인 병실 이용, 제왕절개 입원 시 비용 등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검사는 10월, 1인 병실 이용은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7월부터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기존 20%에서 5%로 감소된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20만원 추가해 7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와 검사·마취·약제 등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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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지원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6월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인 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총 15종의 백신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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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016년도 지원 백신 (15종) 

① BCG(피내용) ② B형간염 ③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 IPV(폴리오) 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⑥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풍진) ⑦ 수두 ⑧ 일본뇌염(사백신) ⑨ Td(파상풍/ 디프테리아) ⑩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백일해) ⑪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⑫ 일본뇌염 생백신 ⑬ 소아폐렴구균 ⑭ A형간염 ⑮ 자궁경부암

 

시간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반’이 올해 150개 더 문을 열어 전국 380개로 확대될 계획. 시간당 4000원의 이용료 중 양육 수당을 받는 가정은 월 40시간까지 2000원, 맞벌이의 경우 월 80시간까지 1000원을 본인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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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한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고 임금 상한선도 올라간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상 임금의 100%(상한 월 150만원)를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축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축소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일대일로 돌봐주는 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그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 유형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 지원금이 축소돼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이 527만원을 초과하는 라형의 경우 정부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해 130만원(월 200시간 기준)의 비용을 모두 본인 부담해야한다. 다형(374만~527만원)은 월 60만~66만원이 91만원으로, 나형(264만~374만원)은 월 48만~54만원이 65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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