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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산부 산전 초음파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복숭아맘 0 187 0

 43만명의 모든 임산부가 산전 진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등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도 전면 급여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 초음파

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43만명의 모든 임산부를 대상이다.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1삼분기 일반 초음파의 경우 임신 13주 이하는 2회, 제2,3삼분기 임신 14~19주, 20~35주, 36주 이후는 각각 1회가 적용된다. 정밀 초음파의 경우 제1삼분기 임신 11~13주 1회, 제2,3삼분기 임신 16주 이후는 1회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를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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