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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 선생님 만날 때 커피 한 잔도 사가면 안됩니다

복숭아맘 0 164 0

[김영란법 28일 시행] 선생님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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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 3·5·10 예외규정 적용 안 돼
-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원칙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도 마찬가지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영향을 미칠 우리 사회 여러 현장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곳은 학교일 것이다. 실제 법 적용 대상 기관 가운데 학교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많은 이들이 학부모로서 교사들을 접할 경우가 최소한 한두번씩은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교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사에게 성적처리 등에 관한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선물, 식사 대접 등을 포함해 일절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학부모와 교사 양쪽이 모두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일정 액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안에서 허용한다는 이른바 ‘3·5·10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교 등 목적보다는 학부모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상담을 위해 담임 교사를 만난 자리에 음료수나 쿠키 등을 사 가거나, 운동회나 현장 체험학습 때 교사에게 김밥을 주는 행위,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보내는 것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학부모들이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국립, 공립, 사립 등 운영주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립 어린이집도 정부의 ‘누리과정’ (만 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사뿐 아니라 학교 영양사와 행정직원, 유치원 운전기사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건물관리를 하는 경비나 환경미화 또는 시설관리 담당자,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방과 후 과정을 맡고 있는 담당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학교 1학년생을 둔 학부모 이아무개(41)씨는 “최근 아이 학교에서 ’선물을 일절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도 왔다. 이제 빈손으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돼 심적인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아무개(38)씨는 “그동안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통지문을 보내도 일부 학부모들께서 선물 등을 건네는 경우가 있어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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