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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방치' 통학버스서 잇단 안전사고…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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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통학버스 내에서 장애학생과 어린이들이 방치됐다가 숨지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임씨와 인솔 교사 정모(28·여)씨는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 A군이 차량에 남겨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원생 8명을 유치원에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유치원에서 세차를 마치고 오전 9시50분께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35도가 넘는 붙볕더위 속 버스에 장시간 갇혀있다가 의식 불명에 빠진 것으로 보고 유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어린이집에 주차된 통학차량에서 원생 B(5·여)양이 오전 9시40분부터 2시간 가량 방치됐다.

이는 B양에게 '차량 안에 갇혀 있었다'는 발언을 듣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추려고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달 2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 4월6일 오전 8시38분에는 광주 북구 오룡동의 모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근육발달과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박모(7)군이 심정지 상태로 보조 교사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군은 치료 68일 만인 지난달 12일 오전 10시58분께 숨졌다.

박군의 가족은 "통학차량 실무사가 안전 보조 업무를 소홀히 해 심정지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혔다"며 지난 5월24일 실무사와 교장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가족은 "실무사가 10여차례의 시름과 울음 소리를 듣고도 아들을 36분간 방치했고, 교장은 안전 교육을 소홀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교 측은 "응급 조치와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학교 측의 과실로 인해 박군이 다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통학 과정에 인솔교사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교사와 통학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교육기관에서 외주업체에 통학버스 운행을 맡기거나 인솔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등 통학 과정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수학교 종사자 등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 지침과 매뉴얼 등을 만들고, 교육 기관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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