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재난체험 안전교육 받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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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1:48
앞으로 동네에 위치한 노후 경로당이나 아파트 옹벽, 다리 등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돼 왔던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를 받게 된다. 또 현재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설물 안전진단 작업이 인공지능(AI)나 로봇, 드론 등과 같은 첨단기술 중심으로 바뀌고, 정밀안전진단 시장이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이와 함께 갈수록 늘어나는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체험하고 대피요령 등을 익히는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오늘) 이런 내용으로 ‘제 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1일자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시설물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