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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 법원장’ 54%,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 출신

117647925.1.jpg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법원장 중 53.6%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추진된 법원장 추천제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27일 단행한 고위법관 인사에 따르면 법원장 후보 추천이 부결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12곳 중 8곳(66.7%)에서 각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이로써 법원장 추천제가 시작된 2019년부터 이번 정기인사까지 발탁된 법원장 28명 중 15명(53.6%)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다. 인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대법원장 인사권 견제를 명분으로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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