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 공고 (2024년 11월 수거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708호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 공고 (2024년 11월 수거분)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거 및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됨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 내에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3. ~ 12. 27.
나. 공고대상 : 도로, 자전거거치대, 공공시설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 (2024년 11월 수거분)
다. 공고수량 : 57대
라. 강제처분 일시 : 2024년 12월 27일 이후
마. 보관장소 :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서대문구 연희동 188-47)
바.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도로과 (TEL: 330-1906)
2024. 12.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