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의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9. (14일간)
3. 처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의5호 또는 제8호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