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717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 첨부파일 참고
2.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
3. 공고기간 : 2024년 12월 12일 ~ 2025년 1월 12일
4. 문의처
○ 서울시립승화원(☎031-960-0236~7)
○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02-330-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