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