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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계약 요청 안내』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700

 

손실보상 협의계약 요청 안내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궁동근린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계약 요청 안내를 개별통지(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16.()

. 공고장소 : 서대문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송달내용 : 손실보상 협의계약 요청 안내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궁동근린공원)

    ○ 사업시행지 :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103, 1필지 (7)

    ○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 안 내 사 항    

협의기간

공시송달 공고 기간 중

협의장소

서대문구청 6층 도시경관과

지급시기

및 방법

협의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일시 지급

지급조건

소유권 이외 권리(근저당, 가등기, 압류, 대지원, 기타 등)는 사전 말소 후 협의

제출서류

본인방문 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

- 부동산 매도용 1(매수자 인적사항: 서대문구)

- 일반용 1(용도: 보상금 수령용)

소유자 통장사본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위임용) 1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 1

. 송달대상: 1(토지소유자)

구 분

성 명

주 소

보상대상

비 고

토지소유자

*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길 388-**

(토지)연희동 산118-103

 

. 기타사항

    ○ 정해진 기간 내 미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공고를 통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02-330-8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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