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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라,「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포함) 변경 수립을 위한 종후자산을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공 고 명 :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공고

  ○ 공고기간 : 2024.11.28.(목) ~ 12.5.(목)

  ○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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