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327호
2024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의욕 고취 및 근속 유도를 위해 ‘2024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께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서 울 특 별 시 장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북한이탈주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만 18세 이상일 것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기업이 동일업체가 아니더라도, 3개월이내 재취업시 근무 유지시 신청 가능
※ 하나원 취업장려금?새출발장려금 期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 그간 하나원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지원받지 못한 자 (우대요건) 취약계층, 업종, 자격?교육 이수에 따른 우대 - 취약계층 :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업 종 : 요양시설 근무자(요양보호사), 서울소재 5대 특화업종 종사자* * 의류봉제(C13,14), 인쇄(C18), 기계금속(C24~25,C29) 주얼리(C33), 수제화(C15) - 자격/교육 : 취업 전 하나원?기술교육원?하나재단 교육수료·자격취득자, 취업 전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에서 취업 상담을 받은 자 |
ㅇ 모집인원 : 20명 ※ 신청인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근속장려금 차등지급(’24.6.~11. 6개월분)
구 분 | 근속 1년 이상 | 근속 3년 이상 | 근속 5년 이상 |
지원금액 (1회차) | 600천원 (월 100천원×6개월분) | 900천원 (월 150천원×6개월분) | 1,200천원 (월 200천원×6개월분) |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일할하여 지급(예 주35시간 근로자는 월 525천원~1,050천원)
ㅇ 취업기업 조건 : 4대 보험 가입사업장
| < 제외 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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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소비·향락업체(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고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기타 북한이탈주민이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통보 ⇒ 근속장려금 지급
ㅇ 접수기한 : ’24. 12. 5.(목)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발송
- 아래 주소로 구비서류(신청서 등) 제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평화기반조성과 유덕종)
※ 등기 우편 접수시 신청서 도착 여부를 꼭 확인바랍니다. (☎ 02-2133-8672)
ㅇ 구비서류 : 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급여이체내역(이체확인증 등), 재직증명서, 4대보험 득실확인서,
우대요건 증빙서류(예 장애인등록증, 하나재단 교육수료증 등)
□ 선정방법
ㅇ 1차 서류심사 : 자격(적격) 요건, 제출서류 등 형식적 요건 확인
ㅇ 2차 기업 현장실사 : 기업체 실제 근무여부 등 사실확인
- 자격(적격) 요건 서면심사 후, 실제 근무여부 기업 현장확인
□ 추진일정
ㅇ 접수기한 : ’24. 12. 5.(목) 18:00 까지
ㅇ 1차 서류심사 및 2차 기업 현장실사 : ’24. 12. 11.(수) 까지 (예정)
ㅇ 대상자 확정통보 (개별통보) : ’24. 12. 12.(목) 까지 (예정)
ㅇ 근속장려금 지급 : ’24. 12. 17.(화) 까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 수, 서울시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공고문(신청서 서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