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소유자 의견청취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694호
표준주택가격 소유자 의견청취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서대문구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소유자 의견청취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공일자 : 2024. 11. 27.
2. 제공받은자 : 한국부동산원 중부지사
3. 제공목적 :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청취
4.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9조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표준주택 소유자의 성명, 주소
6.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소유자 의견청취 통지문 발송 완료 시까지
7. 공고기간 : 2024. 11. 28. ~ 12. 28.
8.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4. 11. 28.
서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