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8.(목) ~ 12. 12.(목)
다. 공고대상 : 17명(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인터넷)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