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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37(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같은 법 제81(청문)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식품위생법 영업소폐쇄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2. 공고기간: 2024. 11. 27.~2024. 12. 10.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2. 의견제출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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