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 2024 - 1695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아래의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4. 12. 2. ~ 2024. 12. 23.
2. 대 상 차 량 : 146주5289, 서울45도3653, 서울종로자1977, 265루5009, 96오6035
3. 보 관 장 소 : 우리 구 지정 폐차장((주)새창 ☎031-953-7777)
4. 강제처리장소 : 우리 구 지정 폐차장((주)새창 ☎031-953-7777)
5. 유 의 사 항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강제처리(폐차)시 차내에 있는 물품도 모두 폐기처분 되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4층(☎330-162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