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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담다 최종입주자 발표 및 향후일정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88

 

청년종사자를 위한 신촌 청년 공동체주택

청년담다입주자 모집

최종·예비입주자 발표 및 향후일정 안내

우리 구 청년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년담다입주자 최초 모집에 대한 최종입주자 선정결과 및 추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11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최종입주자 선정: 141명(예비입주자 없음)

첨부문서 내 별첨 최종입주자 명단 확인

 

2. 입주식 및 호실 선정 안내

일 시: 2024.12.14.() 11:00

장 소: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20, 청년담다 1층 주차장

안내사항

입주식 행사(30분 내외 예정) 이후 호실 선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공고문 참조)에 따라 호실을 선택하며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석자들의 호실 지정이 끝난 후 남는 공실 중 무작위 배정됩니다.

본인의 추첨 순위는 추후 입주식 안내와 함께 별도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이며, 당일 원활한 추첨을 위하여 본인의 추첨 순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입주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3. 최종 입주자 교육

일 시: 추후 개별 안내 예정

최종 입주자 교육은 입주자 필수의무사항이며, 불참 시 입주포기로 간주하여 자격이 상실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인원이 많아 상황에 따라 나누어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및 입주안내

계약일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 협의(개별 안내 예정)

계약장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1층 매입주택공급부)

계약구비서류: 신분증, 계약자 도장(서명가능), 계약금납부 영수증

SH공사에서 입주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 고지서, 계약 안내, 주택사전점검표를 발송예정이며, 계약서 작성을 위해 SH공사 방문 전 확인하시어 계약금을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잔금고지서는 SH공사에서 계약서를 작성 시 안내되오며, 입주 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입주기간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시기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유의사항

최종 선정자께서는 최종 입주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자 중 입주자 교육 실시 전 입주포기를 원하실 경우 서대문구청에 미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자가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입주 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에게 입주기회가 제공됩니다.

예비합격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최종입주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유효기간 종료 시 별도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모집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공동체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주 이후에도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만약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기대출한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6. 문의전화

- 교육관련: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주거복지팀(02-330-8636)

- 계약관련: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02-3410-8549,8544)

- 입주, 주택확인 관련: SH은평서대문종로센터(02-691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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