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안병권기자
2025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2025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12. 27.(금)까지 ❍ 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순으로 지원 (1순위)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기선발자 포함) 중 지자 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 농지 및 시설 하우스를 임대차 한 경우 (2순위)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 사(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한 경우 (3순위)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 간 농지 및 시 설 임대차 계약인 경우 5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