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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안내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겨울철 재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겨울철, 한파예보 한랭질환 카드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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